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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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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에 대해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1항 [별지서식36]
10,000원
  1. 개설신고서 1부
3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3항[별지서식38]
5,000원
  1. 변경신고서 1부
  2. 신고증
  3.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일
의료기기 영업 휴,폐,재개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별지서식32]
없음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3일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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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에 대해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
안경업개설등록신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별지서식7]
10,000원
  1.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 장비개요서 1부
  3. 안경사 면허증사본 1부
3일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별지 서식11]
10,000원
  1. 신고서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1부
  4. 양도 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즉시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변경신고
  1. 신고서 1부
  2. 개설등록증
  3. 변경사항 내용
폐업,등록사항변경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사용 신고
  1. 신고서1부
  2. 검사성적서1부
  3. 양도,양수를 증명 하는관계서류 사본1부
  4. 방사선방어시설 성적서
  5. 별지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 관계종사자신고서1부
  6.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필증
3일
방사선관계 종사자(변동)신고 즉시

소독업소

소독업소에 대해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
소독업신고
  1. 소독업신고서1부
  2.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10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신고서 1부
  2. 신고서 필증
  3.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0일
소독업 휴,폐,재계업 신고
  1. 신고서 1부
  2. 신고증 원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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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감민정
    전화번호
    02-2150-3584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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