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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고안내
의약품 판촉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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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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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 신규 신고서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5항[별지 서식23호의 2,3]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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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약품 판촉영업 변경 신고서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5항[별지 서식23호의 2]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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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약품 판촉영업 폐업, 휴업 등 신고서 「약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8항[별지 서식23호의 6]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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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약사법」 제89조의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별지 서식31호의 2]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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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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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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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1항 [별지서식36]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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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3항[별지서식38]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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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료기기 영업 휴,폐,재개신고 「의료기기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별지서식32]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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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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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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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개설등록신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별지서식7]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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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별지 서식11]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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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등록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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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등록사항변경 : 즉시 개설장소변경 : 2일 |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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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양도,폐기사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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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
방사선관계 종사자(변동)신고 | 즉시 |
소독업소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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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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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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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소독업 휴,폐,재계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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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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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감**
- 전화번호
- 02-2150-3584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