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동반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수해, 재난, 위생취약지,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등
- 취약시설(경로당, 50인 미만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소독 및 모기방제(소독의무시설 제외)
- 빈대발생 의심신고시
- 방법 : 보건소 방역기동반 또는 위탁 전문방역업체 의뢰(빈대 방제)
- 접수 : 질병관리과 방역담당자(☎02-2150-3554~5)
방역기동반 운영
하절기 방역소독
모기 유충구제 셀프방역 사업
빈대 방역용품 대여사업
*우리시 빈대 발생 현황 : 0건(2024. 1. 23. 기준)
포충기 유지 관리 운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 | 문원동 | 중앙동 | 갈현동 | 별양동 | 부림동 | 과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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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24 | 20 | 14 | 15 | 12 | 23 |
해충기피제 분사기 운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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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 / 1월 | 1회 이상 / 2월 |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 유아 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1회 이상 / 2월 | 1회 이상 / 3월 |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월 | 1회 이상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