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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표포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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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방역

방역 소독 사업

방역기동반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수해, 재난, 위생취약지, 감염병 발생 우려지역 등
    • 취약시설(경로당, 50인 미만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소독 및 모기방제(소독의무시설 제외)
    • 빈대발생 의심신고시
    • 방법 : 보건소 방역기동반 또는 위탁 전문방역업체 의뢰(빈대 방제)
    • 접수 : 질병관리과 방역담당자(☎02-2150-3554~5)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 2024. 4. ~ 11. (8개월)
  • 대상 : 관내 방역 취약구역 선정
  • 횟수 : 주 10회
  • 방법
    • 성충구제 - 하천변, 유수지, 모기 민원 다발지역 차량을 사용하여 친환경 살충제 소독
      (월/화 – 대량분무소독 / 수/목/금 – 연무소독)
    • 유충구제 –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저류지, 저수지, 하천, 연못 등 유충서식지에 투입

모기 유충구제 셀프방역 사업

  • 기간 : 2024. 4. ~ 11. (8개월)
  • 대상 : 과천시에 주택 거주자
  • 내용
    • 희망하는 지역 주민에게 8개월 분량에 친환경 유충구제제 배부
    • 하수구, 정화조 외 가정집 변기에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투입하여 모기유충 방제

빈대 방역용품 대여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주민
    • 내용
      • 보건소에 빈대 방제용품인 고열스팀청소기,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여 관내 주민의 문의 및 대여 요청시 방문예약 후 예약일에 보건소 방문 후 대여.

*우리시 빈대 발생 현황 : 0건(2024. 1. 23. 기준)

포충기 유지 관리 운영

    • 기간 : 2024. 5. ~ 11. (7개월)
    • 설치장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장소 표입니다.
문원동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108 24 20 14 15 12 23
  • 내용
    • 모기 및 해충을 유인·퇴치하는 포충기를 주민다중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
    • 그 장비의 원활한 운용, 보수를 위하여 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해충기피제 분사기 운영

  • 기간 : 2024. 4. ~ 11. (8개월)
  • 설치장소
    • 중앙공원 입구
    • 과천향고 입구
    • 5·6호 약수터 입구
    • 시민회관 옆 공원 입구
    • 야생화단지 자연학습장 입구(3월 설치 예정)
    • 과천교회 건너편 관악산 황톳길 입구(3월 설치 예정)
  • 내용
    •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기 및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충기피제(주요성분:이카리딘) 분사기를 주요 시설 입구에 설치 및 운용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 독 횟 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 대형점 ․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월 1회 이상 / 2월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9. 「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 유아 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1회 이상 / 2월 1회 이상 / 3월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월 1회 이상 / 6월

소독의무시설의 소독의무 위반시 과태료

  • 1회-50만원 / 2회 이상-100만원

방역 및 빈대 의심 신고처

  • 질병관리과 방역담당자(☎02-2150-3554~5)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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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정유진
    전화번호
    02-2150-3555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소예찬
    전화번호
    02-2150-3554
최종 수정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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