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제출서류
- (공통)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각1부 (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지원범위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생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고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등은 지원범위 아님
-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ⅰ {(130만원 - 100만원)*0.9} + 100만원 = 127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최대 500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비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부,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의료비 지원 :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 1차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대사선별 검사받은 신생아(출생 후 입원기간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2차 확진비지원 : 70,000원 한도(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지원)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제출서류
- (공통)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최대 25만원)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 의료비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e보건소)
-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재발) 검사결과지 1부
-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유효함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임급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신생아 난청 1-3-6 원칙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
-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신생아들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시행
- 선별검사 결과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ABR)포함)를 시행
- 최종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 및 언어발달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여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 1차 선별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님)/최대 2회지원 - 2차 확진 검사비 지원 : 70,000원 한도(확진과 관계없이 지원)
- 보청기 지원 :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심사 승인 후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 가구 및 아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소득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영아 주민등록 발급이 되어야 지원가능
-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사례 인정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사에 대금 지급
- 기저귀 : 월 90천원 × 해당 지원기간
- 조제분유 : 월 110천원 × 해당 지원기간
- 기저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분없이 사용가능
- 쌍둥이 경우 각각 지원 가능
신청일 | 지원기간 |
---|---|
출생일 ~ 60일 이내 | 24개월 |
출생일 기준 2개월째 날 ~ 3개월째 날의 전날 | 22개월 |
출생일 기준 3개월째 날 ~ 4개월째 날의 전날 | 21개월 |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 ~ 5개월째 날의 전날 | 20개월 |
출생일 기준 5개월째 날 ~ 6개월째 날의 전날 | 19개월 |
출생일 기준 6개월째 날 ~ 7개월째 날의 전날 | 18개월 |
출생일 기준 7개월째 날 ~ 8개월째 날의 전날 | 17개월 |
출생일 기준 8개월째 날 ~ 9개월째 날의 전날 | 16개월 |
출생일 기준 9개월째 날 ~ 10개월째 날의 전날 | 15개월 |
출생일 기준 10개월째 날 ~ 11개월째 날의 전날 | 14개월 |
출생일 기준 11개월째 날 ~ 12개월째 날의 전날 | 13개월 |
신청방법
-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등본상 가족이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관명, 기관장, 도장 등 명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추가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초과분은 이용자 본인부담)
- 판매처 검색 : 전자바우처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김**
- 전화번호
- 02-2150-3838
- 최종 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