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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다자녀(둘째아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사업소득 기준표

단위 : 원

사업소득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9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2.1.1 ~ 2022.12.31 까지 적용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내용 :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지급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금액 결정통보(병원 및 부모)
    •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퇴원
  • 퇴원전 진료비계산서 보건소에 제출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는 모두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맞벌이는 모두 첨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출생보고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입퇴원증명서, 휴직 증명서 등
  • 지원범위
    • (미숙아)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출생 후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생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고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예방접종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등은 지원범위 아님
  •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ⅰ {(130만원 - 100만원)*0.9} + 100만원 = 127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최대 500만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후부터 7일 이내
  • 검사항목 : 정부지원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포함 텐덤매스 50종
  • 의료비 지원 :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 1차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대사선별 검사받은 신생아(출생 후 입원기간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2차 확진비지원 : 70,000원 (확진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1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소득기준은 없으며 연령은 만19세미만의 환아지원, 환아에게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식품 지원(필요량의 50% 지원) 및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당해년도 2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검사기간 : 출생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신청기간 : 분만 후 6개월 이내
  • 1차 선별 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이 아님)/최대 2회지원
  • 2차 확진 검사비 지원 : 7만원(확진과 관계없이 소득기준 적용)
  • 보청기 지원 :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심사 승인 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수급증(수급자인 경우)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 가구 및 아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소득 기준표

단위 : 원

사업소득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영아 주민등록 발급이 되어야 지원가능
  •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사례 인정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방식 :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사에 대금 지급
  • 기저귀 : 월 70천원 × 해당 지원기간
  • 조제분유 : 월 90천원 × 해당 지원기간
  • 기저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분없이 사용가능
  • 쌍둥이 경우 각각 지원 가능
신청일 지원기간
출생일 ~ 60일 이내 24개월
출생일 기준 2개월째 날 ~ 3개월째 날의 전날 22개월
출생일 기준 3개월째 날 ~ 4개월째 날의 전날 21개월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 ~ 5개월째 날의 전날 20개월
출생일 기준 5개월째 날 ~ 6개월째 날의 전날 19개월
출생일 기준 6개월째 날 ~ 7개월째 날의 전날 18개월
출생일 기준 7개월째 날 ~ 8개월째 날의 전날 17개월
출생일 기준 8개월째 날 ~ 9개월째 날의 전날 16개월
출생일 기준 9개월째 날 ~ 10개월째 날의 전날 15개월
출생일 기준 10개월째 날 ~ 11개월째 날의 전날 14개월
출생일 기준 11개월째 날 ~ 12개월째 날의 전날 13개월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등본상 가족이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관명, 기관장, 도장 등 명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추가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초과분은 이용자 본인부담)
  • 구매방법 : 정부지원금 결재가능한 유통점
    구분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 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점), 노브랜드,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 대치역점),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이마트(트레이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VIC마켓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이용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판매처 검색 : 전자바우처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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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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