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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개설 및 변경신고 민원안내

법제처의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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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해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서식14]
40,000원
  1. 개설신고서1부
  2.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1부
  3. 개설하는 자가의료인인 경우 면허증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5.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10일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서식14]
20,000원
  1. 변경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0일
의료기관휴,폐업신고 휴업:1월이상휴업하는때
「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서식18]
없음
  1. 신고서1부
  2.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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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이윤선
    전화번호
    02-2150-3582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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