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개설 및 변경신고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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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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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서식14]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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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서식14]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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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의료기관휴,폐업신고 휴업:1월이상휴업하는때 「의료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서식18]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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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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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이윤선
- 전화번호
- 02-2150-3582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