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성분검사
체성분 검사 안내
- 대상 :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 장소 : 보건소 3층 체력측정실
- 주요내용 : 체내 근육량, 지방량, 체지방율, 복부지방율 등 검사
- 소요시간 : 10분 내외
- 검사비용 : 무료
- ※ 90일 이상 간격으로 측정가능
체력측정실
02-215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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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허**
- 전화번호
- 02-215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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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허**
- 전화번호
- 02-2150-3885
- 최종 수정일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