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약국개설 변경신고 민원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약국개설등록신청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서식5] |
10,000원 |
|
7일 |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서식7] |
5,000원 |
|
7일 |
약국 폐,휴,재개 신고 「약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서식8] |
없음 |
|
7일 (다만 약국관련 신고는 3일) |
-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감**
- 전화번호
- 02-2150-3584
- 최종 수정일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