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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약국개설 변경신고 민원안내

법제처의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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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 대해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신청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서식5]
10,000원
  1.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약사 면허증
7일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
「약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서식7]
5,000원
  1. 변경 신고서 1부
  2. 약국 개설 등록증
7일
약국 폐,휴,재개 신고
「약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서식8]
없음
  1. 신고서1부
  2. 약국 개설 등록증
  3.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7일
(다만 약국관련 신고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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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감민정
    전화번호
    02-2150-3584
최종 수정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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