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사업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 *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비용, 가임력 검사 실시와 무관한 주사료 및 약제비는 지원불가
- * 진료비 별도 발생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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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지참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지참
-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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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수검자)-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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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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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시 기내 용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통)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150-3839)
임신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접 수 : 연중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방문(문의 : 02-2150-384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 받기
- 신청서류
- 신분증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 주민등록 등,초본 1부(행정공동이용센터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등록 한 출산가정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등록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A~D 세트 중 1개 선택
- A세트 : 체온계, 이유식 식판&스푼, 네일케어 4종, 쪽쪽이&클립 2종
- B세트 : 체온계, 식탁세제&젖병세제, 아기약병 3P, 아기칫솔 2종
- C세트 : 스와들업(S,M), 이유식 식판&스푼, 치발기 과즙망 2개 세트
- D세트 : 스와들업(S,M), 세탁세제&젖병세제, 아기약병 3P, 아기칫솔 2종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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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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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메시지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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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택(메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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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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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관내 주소지로 되어있는 보건소 등록 수유부(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
- 대여기간 : 1회/30일(무료)
- 임산부등록자 : 보건소 전화 02-2150-3843
- 미등록자 : 행복출산 신청(정부24, 행정복지센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잔,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을 경과한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 관련 입원이 2회 이상인 경우,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모아서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비고 |
|---|---|---|---|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증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출혈 |
|
| 중증 임신중독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
|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
▪ O42(양막의 조기파열) |
|
| 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리박리]) |
|
| 전치태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합병된진통및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출혈) |
|
| 절박유산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
| 양수과다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40(양수과다증) |
|
| 양수과소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
| 자궁경부무력증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산모고혈압) |
|
| 다태임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특이한합병증) |
|
| 당뇨병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24(임신중 당뇨병) |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 신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심부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 I30-I52(기타형태의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선천기형에대한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대한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기타이상에대한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기타이상에대한산모관리) ▪ O41.1(양막낭및양막의감염)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의 특식제외)중 90% 범위내에서 지원
- 10%는 개인부담 적용[단, 의료급여수급자는 개인부담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 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수임자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19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후 자동소멸)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요양기관 에서 사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임산부(소득제한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용)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신청절차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의 명의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구비서류
-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방문시간
- 오전[09시 ~ 11시30분] / 오후[13시~17시 30분]
구비서류
-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이용절차
-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서비스 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확인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가구인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단위(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53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 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참고
세부이용안내
-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가능)
-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 평일(주중), 출퇴근형(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있음
- 서비스 시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새터민, 미혼모 산모(미혼모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신청방법
-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보조금24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산모 통장사본 1부, 업체직인 찍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신청서 1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3,3844)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카드형 과천시 지역화폐)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신생아 부, 모, 대리인(친족) (대리신청 시 방문 전 추가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카드 미소지자 : 지역화폐(토리) 카드 수령 → 경기지역화폐 앱 등록 후 지원)
- 지역화폐사용 : 과천시 지역화폐 산후조리비 지원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기도 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경기도 내 지역화폐 일반결제가 아닌 산후조리비 수당에 한정됨 - 유의사항 : 지역화폐 수령 후 기한 내 미등록 시 지급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내(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로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과천시보건소 02-2150-3838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김**
- 전화번호
- 02-2150-3844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조**
- 전화번호
- 02-2150-3839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이**
- 전화번호
- 02-2150-3838
- 최종 수정일
-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