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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과천시 대표포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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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 출산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사업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 *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비용, 가임력 검사 실시와 무관한 주사료 및 약제비는 지원불가
    • * 진료비 별도 발생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지참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지참
    •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1개월 이내)
    • 검사비 지급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시 기내 용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공통)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 혼인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150-3839)

임신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접       수 : 연중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방문(문의 : 02-2150-3844), 보조금24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 받기
  • 신청서류
    • 신분증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 주민등록 등,초본 1부(행정공동이용센터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등록 한 출산가정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등록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A~D 세트 중 1개 선택
    • A세트 : 체온계, 이유식 식판&스푼, 네일케어 4종, 쪽쪽이&클립 2종
    • B세트 : 체온계, 식탁세제&젖병세제, 아기약병 3P, 아기칫솔 2종
    • C세트 : 스와들업(S,M), 이유식 식판&스푼, 치발기 과즙망 2개 세트
    • D세트 : 스와들업(S,M), 세탁세제&젖병세제, 아기약병 3P, 아기칫솔 2종
  •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신청
    • 안내 메시지 수신
    • 상품선택(메일발송)
    • 택배배송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관내 주소지로 되어있는 보건소 등록 수유부(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
  • 대여기간 : 1회/30일(무료)
  • 임산부등록자 : 보건소 전화 02-2150-3843
  • 미등록자 : 행복출산 신청(정부24, 행정복지센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잔,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을 경과한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 관련 입원이 2회 이상인 경우,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모아서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을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간 지원대상 질병코드 비고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 O60(조기진통 및 분만)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증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분만후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O14(전자간)

▪ O15(자간)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37주미만)

▪ O42(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리박리])

전치태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44(전치태반)

▪ O69.4(전치맥관이합병된진통및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출혈)

절박유산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양수과다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40(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이상)

▪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상세불명의산모고혈압)

다태임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0(다태임신)

▪ O31(다태임신에특이한합병증)

당뇨병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4(임신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심부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 I30-I52(기타형태의심장병)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궁 내 성장 제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O34.0(자궁의선천기형에대한산모관리)

▪ O34.1(자궁체부종양에대한산모관리)

▪ O34.4(자궁경부의기타이상에대한산모관리)

▪ O34.8(골반기관의기타이상에대한산모관리)

▪ O41.1(양막낭및양막의감염)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의 특식제외)중 90% 범위내에서 지원
  • 10%는 개인부담 적용[단, 의료급여수급자는 개인부담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 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수임자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19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후 자동소멸)
신청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서명
  • 요양기관 에서 사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임산부(소득제한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용)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의 명의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구비서류
  •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방문시간
  • 오전[09시 ~ 11시30분] / 오후[13시~17시 30분]
구비서류
  •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이용절차
  •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서비스 유형 결정
  •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의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
사업소득기준표에 대해 가구인수 , 수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혼합)으로 자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인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53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 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참고
세부이용안내
  •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 평일(주중), 출퇴근형(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있음
  • 서비스 시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출산일 전 과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등본상 거주기간이 6개월 된다면, 60일 이내 신청가능)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새터민, 미혼모 산모(미혼모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신청방법
  •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보조금24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산모 통장사본 1부, 업체직인 찍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신청서 1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2026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3,3844)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카드형 과천시 지역화폐)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신생아 부, 모, 대리인(친족) (대리신청 시 방문 전 추가 준비서류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카드 미소지자 : 지역화폐(토리) 카드 수령 → 경기지역화폐 앱 등록 후 지원)
  • 지역화폐사용 : 과천시 지역화폐 산후조리비 지원금(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기도 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 내 지역화폐 일반결제가 아닌 산후조리비 수당에 한정됨
  • 유의사항 : 지역화폐 수령 후 기한 내 미등록 시 지급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내(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로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과천시보건소 02-215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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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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