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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임신 출산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소급 적용 불가)
    •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e보건소 온라인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지참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지참
    • 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비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시 기내 용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150-3839)

임신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접       수 : 연중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 후는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방문(문의 : 02-2150-3844)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 받기
  • 신청서류
    • 신분증 1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 주민등록 등,초본 1부(행정공동이용센터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등록 한 출산가정
  • 신청방법 : 관내 주민센터에서 출생등록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20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 A~D 세트 중 1개 선택
    • A세트 : 체온계, 미니방수요, 이유식 양손볼, 스푼, 흡착식판
    • B세트 : 체온계, 미니방수요, 스마트 전동 젖병 세척솔(리필팩 3종포함)
    • C세트 : 체온계, 미니방수요, 샴푸·바디로션
    • D세트 : 체온계, 미니방수요, 유아 세제세트(3종), 핸드워시
  • 지원절차
    • 주민센터신청
    • 안내 메시지 수신
    • 상품선택(메일발송)
    • 택배배송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관내 주소지로 되어있는 보건소 등록 수유부(출산 후 한달 이내)
  • 대여기간 : 1회/30일(무료)
  • 임산부등록자 : 보건소 전화 02-2150-3844
  • 미등록자 : 행복출산 신청(정부24, 주민센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부부당 최대2회)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지원신청 및 청구 절차
    • 사엄 안내 및 전화상담
      • 기간 : ‘24.4.1.이후 연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지원 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시 기내 용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⑥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⑨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150-383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기관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3.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정부형 지원)
  4.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경기형 지원 '23.7.1. ~) / 지원 내용은 정부형, 경기형 동일
소득판별기준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실시
사업 소득기준표
임신출산관리 사업소득기준표에 대해 가구인수 , 수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자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인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까지 적용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횟수 및 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최대20회, 인공수정 최대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적용)
시술 및 시술비 지급
  • 시술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
  • 체외수정 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술기관에 납부
    • 시술기관은 정부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시술기간 범위 : 약제 투여 시작일~초음파 임신낭 확인일 또는 혈액(소변)검사 확인일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 시술 대상자 원외약처방지 지급 : 시술 종료 후 회당 최대 지원금액 중 시술기관 청구비용은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원외약 처방 비용 지원가능(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이며 지원 통지서 이후 시술기간 이내 날짜에 처방된 약제비만 가능)
준비서류
  1. 신청서(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2. 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3. 처방전, 약국영수증(약품명, 금액 기재)
  4. 시술 대상자의 통장사본
신청접수
반드시 시술기관을 방문하여 시술 예정일을 정한 후 신청바랍니다.
  • 접 수 : 연중
  • 신 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주의사항)
  • 시술대상자만 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야 신청 가능(신청시 대상자,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필요)
  • 사실혼 관계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동거를 하였을 경우 인정
  • 신청인이 부모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
첨부서류
  • 난임 진단서(체외, 인공) : 최초 신청 시 필수(체외, 인공시술지원 신청용, 시술 종류 변경 시 추가 진단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지가 등본 상 분리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자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명서 등)
  • 급여명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절차
  •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인증 및 동의
  • 관할 보건소로 신청내역 전송
  • 보건소 처리완료 후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서비스" 신청 후 출력가능)
  • 해당병원에 출력하여 시술 시작
(방문신청)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1.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 신청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6.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② ~ 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 1년간 동거 기록이 확인 가능한 경우
    • 부부 모두 한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 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제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 지원금액 산정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휴직기간 급여여부 추가제출서류
    1개월 미만 해당없음 해당없음
    1개월 이상 무급 (무급)휴직증명서(“무급”이라 명시)
    유급 (유급)휴직증명서, (전월)급여명세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산모 :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 영유아 : 생후 1년이내 진료 및 처방에의한 약재 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범위 내에서 의료비 사용 가능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후 자동소멸)
신청절차
  • 요양기관(산부인과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시스템
    국민행복카드 발급카드사(은행) 방문하여 신청
  • 국민행복카드 전담금융기관에서 배송수령후 본인서명
  • 국민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에서 사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임산부(소득제한없음)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용)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의 명의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신청 시 이메일 주소 작성하면, 추후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
  •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장소
  • 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방문시간
  • 오전[09시 ~ 11시30분] / 오후[13시~16시]
구비서류
  •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이리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이용절차
  •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통해
    서비스 유형 결정
  • 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의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가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함, 부부 가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인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표
사업소득기준표에 대해 가구인수 , 수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혼합)으로 자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인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 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참고
세부이용안내
  • 이용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 직접 선택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 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소멸)
  • 평일(주중), 출퇴근형(9시~18시)만 가능(쌍생아, 삼태아 이상 2인 인력이용 시 9시 ~ 17시), 휴게시간 1시간 있음
  • 서비스 시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시기
  •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신청방법
  •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산모 통장사본 1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신청서 1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2024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문 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02-2150-3843,384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잔,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신청
  • 지원 대상자의 진단, 소득, 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환자 본인
  • 배우자, 2촌이내 혈족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을 경과한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
    • 고위험 임신질환 관련 입원이 2회 이상인 경우,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모아서 신청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을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및 수술명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O60.0, O60.1, O60.2, O60.3
분만관련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양막의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O42
중증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O41.0
분만전 출혈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O21.1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1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항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계없는 의료비 등
지원규모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의 특식제외)중 90% 범위내에서 지원
  • 10%는 개인부담 적용[단, 의료급여수급자는 개인부담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1부
  • 입퇴원 진료확인서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사본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1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기간, 유무급 기재) 1부
      ※ 유급휴직 시 월급명세서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5(영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카드형 과천시 지역화폐)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등록(출생사 첫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 신생아 부, 모, 대리인(친족) (대리신청 시 방문 전 추가 준비서류 주민센터 문의)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카드 미소지자 : 지역화폐(토리) 카드 수령 → 경기지역화폐 앱 등록 후 지원)
  • 지역화폐사용 : 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사용 가능
  • 유의사항 : 지역화폐 수령 후 기한 내 미등록 시 지급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내(과천시 지역화폐 가맹점)로 사용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 과천시보건소 02-2150-3844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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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정하은
    전화번호
    02-2150-384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최예림
    전화번호
    02-2150-3839
최종 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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