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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결핵관리

결핵관리 안내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전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항결핵제 투약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검진을 받고 치료합시다.

결핵이란?

치료 하지않은 감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 등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래 방울에 미세한 결핵균(비말핵)이 섞여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 시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함으로써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척수·림프절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증상

잦은 기침, 가래, 미열, 흉통, 무력감, 잘 때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객혈 등 2~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검사 필요

결핵 환자 관리

결핵 환자 관리 방법을 검진대상자, 검사항목, 치료, 참고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검진대상자
  • 호흡기 계통에 이상 소견이 있는 자 (2주간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객담, 미열 등)
  • 전신 쇠약, 체중감소,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는 자
  • 환자(특히 전염성 환자) 가족 및 동거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 감염자, 노숙인 등)
검사항목 흉부 방사선 및 객담 검사 등
치료
  • 중단 없는 규칙적인 항결핵제 복용(초회 치료 기간 : 6~9개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 투약 중 정기적인 추구 검사
참고
  • 폐외 결핵은 비말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력 없음
  • 환자가 쓰는 물건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음
  •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함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

입원 명령 결핵환자 지원방법을 신청대상, 지원범위, 입원 명령 절차, 지원 절차, 신청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신청대상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지원 범위 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치료비
입원 명령 절차
  1. 보건소 : 비순응 결핵균 양성 및 다제내성(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 환자에게 입원 명령
  2. 입원 명령 대상자 :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
  3. 보건소 : 치료 의사로부터 입원 명령 해제 여부 확인
지원 절차
  • 입원 명령 대상자 또는 보호자 : 입원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관할 보건소 : 관련 사항 및 신청 서류 검토 후 입원비 지원
신청 서류
  • 입원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첨부파일)
  • 입원 기간 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1부(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입원 기간 동안의 의사소견소 1부
  • 입원 기간 동안의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 결핵균 검사 결과지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상기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 관련 제출 서류 등은 관련 지침 시달 시 변경될 수 있음

의료기관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검진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원칙, 참고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검진 및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지원내용
  • 흉부 방사선 검사
  •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 인터페론 감마 검사
지원 원칙
  • 의료기관 결핵 환자 접촉자 검진 사업에서 인정한 검사 일정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 경우
  •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 시 반흔을 48~72시간 이내 판독한 경우
  • 호흡기 결핵 진단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확인된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인 경우
  • 집단시설 내 발생 시 지원 제외(보건소에서 소집단 유행관리와 중복)
참고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서 별도의 접촉자 검진 실시

결핵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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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김성남
    전화번호
    02-2150-3866
최종 수정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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