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안내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전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항결핵제 투약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검진을 받고 치료합시다.
결핵관리 안내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 전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결핵은 조기 발견과 규칙적인 항결핵제 투약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핵 검진을 받고 치료합시다.
치료 하지않은 감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 등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래 방울에 미세한 결핵균(비말핵)이 섞여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호흡 시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함으로써 발병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뇌·척수·림프절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잦은 기침, 가래, 미열, 흉통, 무력감, 잘 때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감, 식욕부진, 호흡곤란, 객혈 등 2~3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검사 필요
검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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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흉부 방사선 및 객담 검사 등 |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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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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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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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치료비 |
입원 명령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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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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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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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 관련 제출 서류 등은 관련 지침 시달 시 변경될 수 있음
검진 및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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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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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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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서 별도의 접촉자 검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