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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표포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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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정신보건

정신보건사업(2025년 현재)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이용대상 : 과천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만성정신장애인 정신건강복지사업

  • 등록 및 사례관리(가정방문,전화상담,내소상담)
  • 위기관리 서비스 연계, 응급후송지원
  •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 1577-0199, 국번없이 129)
  • 가족지원 : 가족모임 및 교육, 가족상담
  • 의료비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 아동정신건강 가이드 북 제작보급
  • 부모교육
  • 정신건강 선별검사(만4세 ~ 18세)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집단프로그램운영
  • 저소득층 진단비지원

노인정신보건사업

  • 치매조기선별검사 및 예방강좌
  • 우울증 선별검사 및 예방강좌
  • 치매가족지원 : 가족모임, 간호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 캠페인
  • 정신건강 연극제
  • 정신건강 칼럼 및 정보제공
  • 관련인력 교육

자살예방사업

  • 응급의료 체계운영
  • 사례관리
  •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 자살예방교육(무한돌봄 생명사랑)
  • 관련인력 교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

서비스 대상자
  •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정신건강의학과의사, 한방신경정신과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 인된자
    (증빙서류)신청일기준 1년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5.자립준비청년및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 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해당사업 지침별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지원대상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정신과”)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있는경우
신청방법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19세 이상 본인)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이후에는 소멸)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본인부담률 0~30%)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정신보건사업

02-504-4440, 4443, 02-215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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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손**
    전화번호
    02)2150-3826
최종 수정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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