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기준편람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근거법령 |
약사법 제81조, 시행령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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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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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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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50-3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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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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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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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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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91년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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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3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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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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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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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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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
약사법 제98조, 시행령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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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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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1.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 ·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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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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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91년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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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3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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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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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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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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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판매업소의 허가(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근거법령 |
약사법 제76조, 약사법 제7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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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의약품판매업소의 허가(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허가취소,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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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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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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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63년12월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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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9년 10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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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청문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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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허가(등록)취소: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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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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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근거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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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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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3. 18., 2015. 5. 18., 2018. 12. 11.>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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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2000년 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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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9년 10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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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사전통지 → 청문(의견청취)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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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허가취소: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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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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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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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시정명령(치과기공소, 안경업소)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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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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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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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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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95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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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9년 8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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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현장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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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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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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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의 취소등(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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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개설등록의 취소등(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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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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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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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95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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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9년 8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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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현장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및 청문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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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등록취소 : 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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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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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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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
처분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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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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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95년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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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9년 8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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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조사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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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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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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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근거법령 |
의료법 제9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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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명 |
의료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
처분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0.>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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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73년 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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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경일 |
2019년 10월 21일 |
|
처리절차 |
사전통지 → 의견정취 → 행정처분 등 |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
비고 |
|
의료기관 지도, 명령
근거법령 |
의료법 제59조 |
|
---|---|---|
처분명 |
의료기관 지도, 명령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
처분기준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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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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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연월일 |
1973년 2월 16일 |
|
최종변경일 |
2013년 3월 29일 |
|
처리절차 |
서면으로 개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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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
비고 |
|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근거법령 |
의료법 제64조, 같은법 제67조 |
|
---|---|---|
처분명 |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과징금부과 |
|
처분기준 |
○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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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1981년 12월 31일 |
|
최종변경일 |
2013년 03월 29일 |
|
처리절차 |
사전통지(청문통지) → 의견청취(청문) → 행정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청 문 :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
|
비고 |
|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근거법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
|
---|---|---|
처분명 |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시정명령,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
처분기준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1996년 5월 18일 |
|
최종변경일 |
2019년 10월 21일 |
|
처리절차 |
사전통지 → 의견정취 → 행정처분 등 |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
비고 |
|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관, 이송업자,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5조, 제57조 |
|
---|---|---|
처분명 |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의료기관, 이송업자,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등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 업무의 정지 등 |
|
처분기준 |
○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 취소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2000년 1월 12일 |
|
최종변경일 |
2013년 3월 29일 |
|
처리절차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및 청문(취소,폐쇄) → 행정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취소, 폐쇄(청문) |
|
비고 |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5조 |
|
---|---|---|
처분명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
처분기준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2000년 1월 12일 |
|
최종변경일 |
2013년 3월 29일 |
|
처리절차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행정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청문 |
|
비고 |
|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정지 처분
근거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
|
---|---|---|
처분명 |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정지 처분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국가건강검진업무정지처분 |
|
처분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2008년 3월 21일 |
|
최종변경일 |
2010년 1월 18일 |
|
처리절차 |
자인서 징구 → 사전통지 → 청문 → 행정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청문 |
|
비고 |
|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이송업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2조 |
|
---|---|---|
처분명 |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이송업 과태료 부과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응급의료기관, 응급구조사, 응급환자이송업 과태료 부과 |
|
처분기준 |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2000년 1월 12일 |
|
최종변경일 |
2013년 3월 29일 |
|
처리절차 |
확인서 징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과태료 부과 |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
비고 |
|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8조 |
|
---|---|---|
처분명 |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과징금 처분 |
|
처분기준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2018. 12. 11.> |
|
참고사항 |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1조 |
|
설정연월일 |
2019년 8월 9일 |
|
최종변경일 |
2019년 10월 21일 |
|
처리절차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 |
|
비고 |
|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56조 |
|
---|---|---|
처분명 |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
|
처분기준 |
제14조(제15조제6항ㆍ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
|
참고사항 |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4조 |
|
설정연월일 |
2019년 8월 9일 |
|
최종변경일 |
2019년 8월 9일 |
|
처리절차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서 제출 |
|
비고 |
|
의료기기판매업의 허가(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 |
|
---|---|---|
처분명 |
의료기기판매업의 허가(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허가(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
|
처분기준 |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판매업자와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2019년 8월 12일 |
|
최종변경일 |
2019년 8월 12일 |
|
처리절차 |
사전조사→청문→처분 |
|
의견청취절차 |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
|
비고 |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 명령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처분명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 명령 |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
|
전화번호 |
02-2150-3582~4 |
|
FAX |
02-2150-1543 |
|
처분내용 |
||
처분기준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참고사항 |
||
설정연월일 |
2019년 8월 9일 |
|
최종변경일 |
2019년 8월 9일 |
|
처리절차 |
사전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처분 |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서 제출 |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