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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암관리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년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 하는자

검진방법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 암종별, 대상자, 검진주기, 검진방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암종별 대상자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기본검사: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피토프로테인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CT

※ 성별과 나이에 따라 검진종목은 다릅니다. 국가암검진에서 암 진단시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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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 대해 지역별, 검진기관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화번호로 구분한 표입니다.
지역별 검진기관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화번호
과천시 과천시보건소       02)2150-3856
정선문내과     02)502-8549
탑내과 02)502-8833
속편한 내과 02)504-7582
과천예일의원  ○  ○     02)507-7582
이내과     02)502-7178
안양 동안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31)380-1581
고유가정의원 031)384-7176
안양성모병원   031)443-8651
한성병원     031)452-0011
한국기독의원 ○  ○  031)424-4200
안양 만안구 메트로병원 031)467-9000
샘안양병원 031)467-9114
샘여성병원 031)449-6114
중화의원 031)469-0365
안양세종의원 031)472-9391
서울 서초구 가야병원 02)537-1121-5
서울e병원 02)534-2500
녹십자의원 02)589-1683-5
프렌닥터내과의원 02)556-0364

문의 및 상담 : 2150-3822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2021년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건강보험 일반 자격자는 꼭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구분, 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지원기간을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암종 지원금액 지원기간
    의료급여 당연선정 전체 암종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300만원
    연속 최대 3년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일반
    1. 국가암 검진대상자로 2021년 6월까지 수검
      *폐암은 21년 6월까지 진단
      (21년 7월 이후 수검자 중 암 진단 대상자는 지원불가)
    2. 건강보험료 충족(21.1월기준)
      • 직장가입자 : 110,100원
      • 지역가입자 : 104,500원
    • 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200만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지원암종 : 전체 암종
지원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아 아동암 환자에 대해 구분, 기준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1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중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소득기준에대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85,016
재산기준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중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재산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17,965,812 255,815,396 282,710,820 309,369,209 335,367,338 360,762,705 385,901,928 411,041,151
지원범위
  1.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
  2.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
  3.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진료발생일 기준)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구비서류(공통서류)

  • 최종진단서 (질병분류코드, 암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의료비영수증 원본
  • 암의료비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보건소 비치)
  • 입금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소견서(필요시 제출)
  • 2년차 지원을 받는 분은 보건소 방문 하시기 전에 건강증진담당 ☎ 2150-3822로 문의 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암검진

02) 2150-3822 (암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신규 등록자는 2020년 발생하는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를 지급하며,2019년 지원기준 만족시 2019년 의료비에 대해 소급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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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배세은
    전화번호
    02-2150-3828
최종 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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