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지 않는다.
|
|
01-02.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하지 않는다.
|
|
01-03.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현품)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일치한다.
|
|
02-01.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업소내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
|
02-02. 마약류 저장시설을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였다.
|
|
02-03. 마약은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
|
|
02-04.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는 출입금지한다.
|
|
02-05.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1회이상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저장시설 점검부) 비치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한다.
|
|
03-01.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
|
03-02.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도난 및 변질․부패 또는 파손)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한다.
|
|
04-01.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비치하고 작성ㆍ보관(2년간 보관)한다.(마약류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한 경우 갈음)
|
|
04-02.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처방전에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있다.(마약류취급의료업자)
|
|
04-03. 마약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다.(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후, 마약류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
|
04-04.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전부 기재한다.(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후, 마약류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는다.)
|
|
05-01. 허가(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소에 변경신청을 한다.(도매업자)
|
|
05-02.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폐업,사망,업무정지)에는 이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한다.
|
|
05-03. 도매상에 반품하는 마약류(주문오류 포함)는 보건소의 사전승인신청을 받는다.(약국)
|
|
05-04.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어야 한다.
|
|
05-05. 마약류취급자 지정 또는 허가 1년 이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06-01. 기타 마약류관리 관계법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