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대표포털 보건소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자율점검

마약류 취급자 자율점검(보건소 제출용)을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국자율점검에 대해 번호,내용, 예/아니요/해당없음 라디오버튼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01-01.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지 않는다.
01-02.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하지 않는다.
01-03.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현품)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일치한다.
02-01.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업소내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02-02. 마약류 저장시설을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였다.
02-03. 마약은 이중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철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
02-04.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는 출입금지한다.
02-05.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1회이상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저장시설 점검부) 비치하며 이를 2년간 보존한다.
03-01.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03-02. 마약류에 대하여 사고(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도난 및 변질․부패 또는 파손)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한다.
04-01.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비치하고 작성ㆍ보관(2년간 보관)한다.(마약류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한 경우 갈음)
04-02.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처방전에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및 면허번호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있다.(마약류취급의료업자)
04-03. 마약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있으며, 허위로 기재하지 않는다.(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후, 마약류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04-04.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전부 기재한다.(마약류취급보고제도 시행 후, 마약류의 취급내역에 대하여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는다.)
05-01. 허가(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소에 변경신청을 한다.(도매업자)
05-02.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폐업,사망,업무정지)에는 이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보건소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한다.
05-03. 도매상에 반품하는 마약류(주문오류 포함)는 보건소의 사전승인신청을 받는다.(약국)
05-04.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이상인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약사)를 두어야 한다.
05-05. 마약류취급자 지정 또는 허가 1년 이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다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06-01. 기타 마약류관리 관계법규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
이용약관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위의 점검사항과 다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홍혜선
    전화번호
    02-2150-3583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