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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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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보건소
  • 등록일 : 2024-05-07
  • 조회 : 461
2024년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의료기관 종사자(교육대상)는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지원 교육(3개 과정 모두)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안내 자료 및 제출자료 서식을 첨부하오니 교육 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자료는 7월 중으로 우편발송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교육 이수하신 경우 아래 제출처로 증빙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질병관리과 의약관리팀
    - 메 일 : ys60564@korea.kr
    - 팩 스 : 02-2150-1543

■ 문의사항 ☎ 02-2150-3582

■ 붙 임 1. 교육 이수 안내문
             2. 교육 사이트 안내
             3. 제출서식(결과보고서, 참석자명부 총 6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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