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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란?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신부,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
  • 거주기준 : 과천시에 거주하는 과천시민
  • 소득수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자별 구분 특성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지원(쌀, 계란, 감자, 당근, 우유, 김, 검정콩, 미역 등)
    ※ 단, 영양보충식품 지원은 영양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제공
  • 정기적인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과천시보건소 3층 영양플러스(02-2150-3881)
    • 방문신청. ☆방문 전 전화예약 필수! *예약 안 할경우 신청불가
    • 영양위험조사(신장측정,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
  • 신청기간
    • 상반기/하반기 모집공고
    • 연중 대기자 전화접수 9:30~17:3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신체계측 후 최종 대상자는 개별통보

구비서류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카드(의료보험증) 사본
    • 최근3개월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 2024년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서로 안내한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 비속, 배우자로 한정

식품패키지 별 식품제공량(1개월 기준)

영양관리

김희나

02-215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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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김희나
    전화번호
    02-2150-3881
최종 수정일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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