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신청(수술 후 신청시 지원불가)
- 60세 미만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2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불가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
신청 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 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노인 실명예방사업
지원 범위
- 수술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수술 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 매 분기마다 1안당 2회, 사전 검사비 2회지원
※ 당해년도 사업 지원 안내 참조 : 사업 안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 건강보험급여 ʻ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ʼ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사업 안내
문의
과천시 보건소 02-21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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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김**
- 전화번호
- 02-2150-3568
- 최종 수정일
-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