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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저소득층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실명예방 및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신청(수술 후 신청시 지원불가)
  • 60세 미만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2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불가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
신청 기간 :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 서류
  1. 의료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노인 실명예방사업

지원 범위
  • 수술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 검사비 등 수술 전 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 매 분기마다 1안당 2회, 사전 검사비 2회지원
    ※ 당해년도 사업 지원 안내 참조 : 사업 안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 건강보험급여 ʻ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ʼ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사업 안내
문의

과천시 보건소 02-21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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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김**
    전화번호
    02-2150-3568
최종 수정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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