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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약국

약국 자율점검

약국 자율점검(보건소 제출용)을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국자율점검에 대해 번호,내용, 예/아니요/해당없음 라디오버튼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01-01. 약사 또는 한약사로서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01-02.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약사(한약사)는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고 있다.
01-03. 종업원에게는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고 있다.
01-04. 등록증 및 면허증(근무약사면허증 포함) 원본을 약국 내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있다.
01-05. 약사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근무약사 포함)
01-06. 공휴일, 명절 연휴 등에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및 폐문 시 인근 약국이용 안내문 부착을 준수하고 있다.
01-07. 약국 등록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변경(3일전), 휴업· 폐업(7일 이내)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
01-08. 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5년 동안 보존하고 있다.
02-01. 약국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02-02. 의약품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때는 보건소에 보고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02-03.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하여 저장ㆍ진열하고 있다.
02-04.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02-05. 판매금지 의약품, 부정불량 의약품 및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02-06. 용기등 표시기재사항의 규정에 적합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02-07. 환자(조제 및 판매)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02-08.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을 기재하고 있다.
03-01. 임의조제, 변경ㆍ수정 조제, 대체조제 시 통보절차(사전동의, 사후통보 등) 등을 명확히 지키고 있다.
03-02.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03-03. 의료기관개설자와의 담합행위 금지 및 처방전에 의약품조제내역 기재, 처방전 보존(2년) 규정을 지키고 있다.
04-01.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않다.
04-02.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다.
04-03. 진단을 하고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 상담 등을 하여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04-04. 약국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판매가격을 기재하고 있다.
04-05.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
04-06.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고 있지 않다.
05-01.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 판매 시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05-02. 의약품은 제조업자ㆍ수입자ㆍ도매상에서만 구입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지 않다.
05-03.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사용중지 명령 등의 회수대상 의약품 등)으로 의심이 있는 경우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도매상에게 통보하고 있다.
05-04.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05-05. 약사법에 있는 광고관련 규정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
06-01.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저장하고 있다.
06-02. 원산지 표시 및 유통실명제를 준수한 규격품을 판매하고 있다.
06-03. 한약조제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고 있다.
06-04. CITES 대상 한약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호골, 서각, 영양각 등)
07-01. 코로나-19 관련하여 약국은 마스크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임을 알고 있다.
08-0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다.
09-01. 상기 기술한 사항 이외 약사관계 법규 및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다.
이용약관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위의 점검사항과 다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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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감민정
    전화번호
    02-215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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