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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

의료기관 자율점검

의료기관 자율점검(보건소 제출용)을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국자율점검에 대해 번호,내용, 예/아니요/해당없음 라디오버튼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01-01.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의료법 제15조1항)
01-02.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행하지 않고, 자신이 진찰, 검안 또는 조산한 사항과 관련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 교부요구가 있을때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01-03. 취업하려는 의료인 및 취업중인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에 대해 성법죄경력조회, 아동학대경력조회, 노인학대 경력조회를 의료기관장은 연1회이상 실시하고 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01-04.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있다.
01-05. 의료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지 않았다.
01-06. 처방전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01-07.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다.(의료법제4조 동시행규칙 제1조의3)
01-08.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확인하게 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리인이 환자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요구에 응한다.(의료법제21조)
01-09.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였고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보존하고 있다.
02-01.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된 타인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법제19조)
03-01.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명칭이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표시 하지 않는다.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이내로 표시하였다.
03-02. 진료과목은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하였다.
03-03.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에 의거 사용기구에 대한 멸균 및 소독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회용 기구에 대한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의료법제36조, 동시행규칙 제33조제10호)
03-04.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03-05.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광고 심의를 필한 내용을 광고한다(의료광고심의대상매체:신문,인터넷메체,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전광판 등).(의료법제56, 57조)
03-06. 의료기관내 광고문구 게재시 미용, 피로회복 주사제는 성분명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정확안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3-07.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학생, 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고 있다.(의료법제4조, 보건복지부고시제2017-79호)
04-01.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아래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한다.
05-01.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또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경우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의료법제36조시행규칙제33조)
06-0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의료법제27조제3항)
07-01.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기관 세탁물 및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08-01. 과천시장(보건소장)이 보건의료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검사 요구에 응한다.(의료법제59조법제61조)
09-0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관할 시장(보건소장)에게 설치 신고(변경)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건강진단을 2년마다 1회 실시 하였다.(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조,5항,6항)
09-02. 특수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설치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있으며,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시행규칙제조5조)
이용약관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위의 점검사항과 다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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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감민정
    전화번호
    02-215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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