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1. 도매상 허가증과 관리약사 면허증 원본을 영업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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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도매업무관리자(관리약사)는 근무준수 및 의약품(마약류 포함)의 공급 및 품질관리업무를 충실이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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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영업소 및 창고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다.(창고165㎡, 수입의약품 시약,원료 취급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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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허가 받은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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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업종(종별), 관리자 등 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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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의약품 공급내역은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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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판매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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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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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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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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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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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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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부당한 방법(가격)으로 종합병원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제조업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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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하여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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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 송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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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위조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및 유사의약품으로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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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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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원산지 표시 및 유통실명제를 준수한 규격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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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CITES 대상 한약재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호골,서각,영양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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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기타 약사관계 법규 및 약사법에 의한 명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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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건강 등 365개 품목을 의약품도매상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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