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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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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어디서나 민원

운영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원행정의 질적향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운영기관

전국 시 · 군 · 구 · 읍 · 면 · 동, 출장소

대상민원

289종(지적도등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출입국사실증명, 대학졸업(성적)증명 등)

대상민원 : 시본청,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을 제공하는 표
시본청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원문동
02-3677-2134 02-2150-3107 02-2150-3254 02-2150-3307 02-2150-3406 02-2150-3505 02-2150-3605 02-2150-3205
대상민원 : 시본청,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을 제공하는 표
시본청 02-3677-2134
중앙동 02-2150-3107
갈현동 02-2150-3205
별양동 02-2150-3307
부림동 02-2150-3406
과천동 02-2150-3505
문원동 02-2150-3605
원문동 -

처리기간

  • 증명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처리절차

  1.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
  2.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처리기관으로 신청
  3. 처리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
  4. 민원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 교부

수수료 면제 규정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등록을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선순위자에 한정한다)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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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김훈배
    전화번호
    02-3677-2134
최종 수정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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