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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발급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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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에 대한 종류,구분, 여권발급수수료(국내,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0,000원 50불
26면 47,000원 47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5불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복수여권 : 유효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음
단수여권 : 유효기간 내 1회(왕복)만 사용할 수 있음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발급하는 여권
여권사실증명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여권 사본 증명서 제외)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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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임**
    전화번호
    02-3677-2137
최종 수정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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