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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의 대부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대부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행절차, 이행사항 순으로 안내합니다.
이행절차 이행사항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민원실)
  • 수수료 : 신규-5,000원, 갱신-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입찰을 통한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대부료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
  • 대부요율 : 경작용 10/1,000, 주거용 20/1,000, 기타 50/1,000
대부 -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공유재산의 매각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매각절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행절차, 이행사항 순으로 안내합니다.
이행절차 이행사항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회계과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매각가능성 검토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감정평가 -
예정가격 결정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

02-367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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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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