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
대부방법
대부절차
이행절차 |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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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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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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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가능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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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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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 - |
대부계약 중 유의사항
매각방법
매각절차
이행절차 |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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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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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능성 검토 | 타과협의 및 내부검토 |
매각계획 수립 | -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 |
감정평가 | - |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 |
02-3677-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