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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

  •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연령제한 없으나 법원허가 필요)
  • 친양자입양제도 신설(만 19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법원심판 필요)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하게 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 · 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 가족 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및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단, 2008.1.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생, 사망, 정정, 개명, 친권, 국적정보 등이 표기됨.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입양 및 파양에 관한사항.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을 대상자,신청서,청구사유,등록기준지(본적지),입증자료,신분확인을 제공하는 표
대상자 신청서 청구사유 등록기준지
(본적지)
입증자료 신분확인
본인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신청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혈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전산확인갈음)
신청인 신분증
형제자매 필요 필요 필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본인 및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 자 필요 필요 필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 발급기관 : 전국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 제외)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 1,000원
  • 제적등본은 1통당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

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혼인,이혼,입양등)신고절차 및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및 양식모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가족주민팀 ☎ 02-3677-2132)

수수료 면제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12.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4.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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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정혜정
    전화번호
    02-3677-2132
최종 수정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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