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요
- 호주제 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연령제한 없으나 법원허가 필요)
- 친양자입양제도 신설(만 19세미만 자녀에 대하여 법원심판 필요)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1.1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하나로 모든 가족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반영하여 5종의 목적별 증명서로 세분화하게 되었으므로, 서류 제출시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종전 호적등본은 제적부가 되어 제적 등 · 초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 가족관계등록증명서 :
- 가족 간의 관계확인이 필요할 때 발급
-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표기됨.
-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계 및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단, 2008.1.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사항 및 출생, 사망, 정정, 개명, 친권, 국적정보 등이 표기됨.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혼인, 이혼이력이 표기됨.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본인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인적사항 표기, 입양 및 파양에 관한사항.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제적등 · 초본 및 등록사항별증명서 발급요건 요약을 대상자,신청서,청구사유,등록기준지(본적지),입증자료,신분확인을 제공하는 표
대상자 |
신청서 |
청구사유 |
등록기준지 (본적지) |
입증자료 |
신분확인 |
본인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신청인 신분증 |
배우자 및 직계혈족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전산확인갈음) |
신청인 신분증 |
형제자매 |
필요 |
필요 |
필요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
본인 및 직계혈족의 위임을 받은 자 |
필요 |
필요 |
필요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을 받은자 신분증 |
- 발급기관 : 전국 시(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 제외)
-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 1,000원
- 제적등본은 1통당 1,000원, 제적초본은 500원
가족관계등록(출생,사망,혼인,이혼,입양등)신고절차 및 서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및 양식모음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가족주민팀 ☎ 02-3677-2132)
수수료 면제 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