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업무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사업자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도입
- 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사무를 종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감리원 배치현황신고)
-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 배치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3의2(감리배치기준 위반 벌금)
- 제78조제1항제1호의2(배치현황 미신고 과태료)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따라서,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임
신고대상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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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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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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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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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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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과천시청 민원실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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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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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벌칙(벌금 부과)
관련법령 | 벌칙 | 처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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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제3의2호 | 500만원 이하 벌금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관련법령 | 과태료 금액 |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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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10 | 150만원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련자료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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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최승희
- 전화번호
- 02-3677-2303
- 최종 수정일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