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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원제도

사전 컨설팅

사전 컨설팅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5조 및 제10조)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지침의 해석 또는 업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적극행정 면책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및 제16조)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유형
  • 징계요구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 징계 등 면제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부과의결 등을 하지 않는 것.

인사상 우대

인사상 우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과천시에서는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특별승진 등 하나 이상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 인사상 우대조치의 유형
    • 특별승진
    • 특별승급
    • 가점부여
    • 성과상여금(연봉) 최고등급
    • 포상휴가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각종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바로가기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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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박재윤
    전화번호
    02-3677-2031
최종 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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