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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일반여권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 등
  • 신청 후 5~7일내 발급,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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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 성인(만 18세 이상) : 본인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자) :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친권지정자). 2촌 이내의 친족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여권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공통) - 구비서류, 일반인 (성인),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군인, 군무원 및 대체 의무 복무,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비서류 일반인
(성인)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군인, 군무원 및 대체 의무 복무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서식
O O O
  • 시청 여권민원실구비
  • 출력해서 사용 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신분증 본인 O X O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 발행 신분증
친권자 X O X
여권용 사진 2매
(신청서 부착용 1매,
예비용 1매)
O O O
  • 6개월 이내 동일 원판
  • 여권용 사진 안내 참조
병역 관련 서류 X X X
  • 하단 병역 관련 서류 안내 참조
여권발급 수수료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현재 소지 중인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단수여권 포함)은 재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여권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구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성인으로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성인으로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자격
2촌 이내(2촌의 범위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서류 서식
  •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본인) 1매
  •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여권 사무기관 방문 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 치료 여부 또는 거동, 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 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과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의무자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구비서류 안내 -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구비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예비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현역 및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해당 소속기관 또는 병무청의 허가 필요함

신청서 기재 시 필요한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성명·주소·전화번호)
  • 영문명 - 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경우는 (구) 여권 영문 성명 그대로 기재

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 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서명이나 거짓된 내용 기재 시「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 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부나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때부터 받을 때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 정도(토·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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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임서희
    전화번호
    02-3677-2137
최종 수정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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