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 성인(만 18세 이상) : 본인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자) :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친권지정자). 2촌 이내의 친족
신규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여권 신규 신청시 구비서류(공통) - 구비서류, 일반인 (성인),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군인, 군무원 및 대체 의무 복무,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비서류 |
일반인 (성인) |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
군인, 군무원 및 대체 의무 복무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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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여권민원실구비
- 출력해서 사용 시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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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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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관공서 발행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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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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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 (신청서 부착용 1매, 예비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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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동일 원판
- 여권용 사진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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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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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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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현재 소지 중인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단수여권 포함)은 재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여권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구분,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성인으로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성인으로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신청 자격 |
2촌 이내(2촌의 범위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
추가 서류 |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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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본인) 1매
- 장애 및 질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여권 사무기관 방문 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 치료 여부 또는 거동, 직접 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 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 신분증
- 본인과 대리인과의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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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구비서류
병역의무자 구비서류 안내 -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인 |
여권유효기간 |
구비서류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5년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병역미필자(18세~37세) |
5년 |
6개월이내 전역예정자 또는 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 명시) |
-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현역 및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해당 소속기관 또는 병무청의 허가 필요함
신청서 기재 시 필요한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성명·주소·전화번호)
- 영문명 - 여권 발급 기록이 있는 경우는 (구) 여권 영문 성명 그대로 기재
여권 신청 시 유의사항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 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서명이나 거짓된 내용 기재 시「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 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 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부나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되며 발급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때부터 받을 때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 정도(토·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