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과천시 대표포털

메뉴로 돌아가기
사이트맵 메뉴 열기

종합민원

일반여권

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 등
  • 신청 후 4일내 발급,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음
  •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법무부가 복수국적자로 인정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문의)

신청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

신청비용

구비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발급신청서"는 대행기관(지자체)에 비치

일반인이 질병·장애·사고시 대리로 발급받을 경우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미성년자 (18세 미만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여권발급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할 경우 해당부서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 (영사확인 필요)을 받은 친권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확인서를 영사확인 받아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으로 여권내 칩에 신원정보(여권의 종류,여권번호,성명,주민번호 등)와 바이오인식정보(얼굴사진)를 내장한 여권으로서 위변조 방지에 효과적임

미성년자의 대리로 발급받을 경우
  • 대리신청 가능범위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
  •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일 경우 :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2촌 이내 친족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결정문)
병역대상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병역대상자에 대한 신청인, 여권유효기간으로 설명하는 표
신청인 여권유효기간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였거나 귀화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외국국적 포기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국적포기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 법무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국외 체류자
  • 외국국적 포기 증빙서류
  • 국외 체류 중인 자(영주자 제외)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구도영
    전화번호
    02-3677-2137
최종 수정일
2022-03-25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