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 재발급을 받는 경우 등
- 신청 후 7~9일내(근무일 기준) 발급, 우편신청시 3~5일내(근무일 기준) 발급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공휴일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참고
일반여권
구비서류 | 일반인 (성인) |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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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신청 서식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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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본인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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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 X | O | ||
여권용 사진 2매 (신청서 부착용 1매, 예비용 1매)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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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
현재 소지 중인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단수여권 포함)은 재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
구분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성인으로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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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2촌 이내(2촌의 범위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가 해당) | |
추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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