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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 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 장루(요루), 간질, 정신, 자폐성, 지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등록절차

  1. 등록신청 : 장애인 - 동주민센터
  2. 진단의뢰 : 동주민센터 - 의료기관
  3.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급 : 의료기관 - 동주민센터
  4. 심사요청 : 동주민센터 - 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제도)
  5. 장애심사 결과통보 : 연금공단 - 동주민센터(장애등급심사제도)
  6. 등록 : 동주민센터 - 장애인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 정도심사를 시행합니다.

  1. 장애인 등록신청(사진 2.5Cm x 3Cm 2매)
  2. 장애인 진단의뢰
  3. 장애진단 실시
  4. 장애등급 심사요청
  5. 장애등록 결과 통보에 따라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복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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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
    전화번호
    02-3677-2211
최종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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