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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아름다운 배려창구 및 사전심사청구제

아름다운 배려창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 민원인 이용시설 : PC 검색대, 팩스, 휴대폰충전기, TV, 미니 도서실, 건강측정코너, 수유실
  • 장애인 전용시설 : 전용 주차장(4면), 휠체어 통로, 전용 화장실, 시각장애인 도움벨
  • 대상자 :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 취약 계층
  • 위 치 : 민원실 10번 창구
  • 내 용
    •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상담 및 민원처리
    • 편의용품 비치: 점자업무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임산부의자, 노인보행보조기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실질적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당초 : 4종 8개 사무 ⇒ 확대 : 11종 19개 사무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지정 현황
  1. 건축허가
  2. 건축물용도변경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4. 개발행위허가
  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신청
  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7. 어린이집 인가신청
  8.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10. 산지전용허가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사전심사 청구민원 처리 절차
  1.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 10번 창구 접수 (02-3677-2134)
  2. 민원접수자(민원여권팀)가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 접수 등재
  3. 처리실과 업무처리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이송(즉시)
  4. 민원처리담당자는 업무해결결과 처리내역을 민원접수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처리부 기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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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김훈배
    전화번호
    02-3677-2134
최종 수정일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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