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및 교체는 오후 1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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