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전입신고서 1부
- 세대주 도장 및 신고인 도장, 주민등록증
- 신고인이 세대원이 아닐 경우, 세대주 신분증
※ 전입신고는 인터넷(http://www.gov.kr)으로도 가능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발급(주민등록상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년간)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부(주민센터 비치)
- 여권 사진 크기(3.5cm X 4.5cm)의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학생증 등
재발급(분실, 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등)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여권 사진 크기(3.5cm X 4.5cm)의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반납)
- 수수료 5,000원
분실신고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 본인, 17세 이상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신고 가능
주민등록 열람 및 주민등록 등 · 초본 교부
민 원 명 | 제시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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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세대원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위임자의 신분증명서(사본)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신청인의 신분 증명서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정당한 이해관계인 | 교부신청서, 입증자료 1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 수수료 : 등ㆍ초본 발급 400원(이해관계 발급 500원), 등ㆍ초본 열람 300원
인감증명 발급
민 원 명 | 제시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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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대리인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2.18.>) 1부, 위임자, 위임받은자의 신분증명서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 : 전국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수수료 : 600원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민 원 명 | 제시 및 제출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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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리발급불가) |
신분증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신분증 및 수수료는 인감증명과 동일함(수수료 600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이용승인 신청
민 원 명 | 제시 및 제출서류 | 승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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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대리신청불가) |
신분증, 이용승인 신청서 1부 |
읍 · 면 · 동 주민센터 |
※ 2013.8.2일부터 시행
※ 발급 : 인터넷(정부24), 수수료 : 무료
※ 제출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각급학교(초・중・고・대한)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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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손소미
- 전화번호
- 02-3677-2135
- 최종 수정일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