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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공익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표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 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 01.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신고
  • 02.우편/방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03.팩스신고
    044-200-7972
  • 04.부패·공익신고 앱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공익신고
    신고자
  • 접수확인
    권익위
  • 이첩
    권익위
  • 조사·수사
    조사·수사시관
  • 권익위에 결과통보
    조사·수사시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권익위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공익신고
    신고자
  • 접수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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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함민규
    전화번호
    02-3677-2077
최종 수정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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