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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안내

인터넷 이용방법

  1.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www.open.go.kr)
  2.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및 등록(청구) - 해당기관 접수
  3. 해당기관에서 청구서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4. 결과 통지(해당기관 →청구인)
    1. 통지 방법 : 청구서 작성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
    2. 통지 내용
      1.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2.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 절차 명시
  5. 공개 실시
    1.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거나 우편 공개시 온라인 입금처리.

인터넷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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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린정부접속
  2. 청구서 작성
  3. 처리현황 조회
  4. 수수료 납부
    • 공개여부, 공개일시, 장소
    • 방법 및 수수료 금액
      1.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 방법 및 절차 명시
      2. 기타 : 수수료없이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름 입력
  5. 공개
    • 결정통지버튼 클릭시 입력내용이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E-Mail로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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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홍현
    전화번호
    02-3677-2116
최종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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