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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절차

  • 차량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및 전문폐차장 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02-878-509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14층

기후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02-3677-2247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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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한선빈
    전화번호
    02-3677-2247
최종 수정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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