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동차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용본거지가 과천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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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소유자가 협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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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한국자동차환경협회
10일 이내 우편 및 문자발송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소유자는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 2개월 이내 폐차)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폐차 말소 후 소유자가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과천시(신청일로부터 1달~2달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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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소유자가 협회로 신청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서 제출) -
추가보조금 지급과천시(신청일로부터 1달~2달 정도 소요)
조기폐차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바로가기
기후환경과
02-367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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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원**
- 전화번호
- 02-3677-2247
- 최종 수정일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