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구비서류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관용여권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해야 신청 가능
※신 청 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