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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도시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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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조사(구비서류:도시관리계획도서(기초조사서, 사업계획서, 계획설명서, 편입토지조서, 결정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시설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지적도 및 구역 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자 → 지자체장)
  3. 주민공람공고(2개 일간지 14일 이상 공고)
  4.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실과 협의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7.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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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김은정
    전화번호
    02-3677-2372
최종 수정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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