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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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구비서류:도시관리계획도서(기초조사서, 사업계획서, 계획설명서, 편입토지조서, 결정도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시설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지적도 및 구역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자 → 지자체장)
- 주민공람공고(2개 일간지 14일 이상 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실과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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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김은정
- 전화번호
- 02-3677-2372
- 최종 수정일
-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