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긴급여권(신청후 48시간내 발급)
신청 요건(15:00까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처리가 완료되어야함)
- 여권의 자체 결함(신원정보지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또는 여권발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이 최소한 출국 3일 이전 발견된 경우
- 인도적 사유, 업무수행 등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 등록증 1부
- 항공권 사본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임**
- 전화번호
- 02-3677-2137
- 최종 수정일
-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