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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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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과천시민의 고충민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과천시정, 불편함이 없는 과천시정, 차별이 없는 과천시정, 혈세 낭비 없는 과천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절차

  • 01. 상담 및 접수
    방문·우편·FAX·
    인터넷 등에 의한
    고충 민원 접수
  • 02. 사실조사
    고충민원 소관 여부
    판단 및 조사 착수
    (60일 내 처리)
  • 03. 조사결과
    시정권고, 감사의뢰,
    조정·중재, 기각 등 판단
  • 04. 처리결과 통보
    관련부서 및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민원처리 예외대상(조례 제 20조)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제7조에서 정한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8.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 : 적극행정담당관(시청 본관 2층)
  • FAX : 02-2150-1507
  • 우편 :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적극행정담당관(본관 2층)
    ※ 홈페이지 내 고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우편 신청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부서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첩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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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김태훈
    전화번호
    02-3677-2076
최종 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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