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의 고충민원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과천시정, 불편함이 없는 과천시정, 차별이 없는 과천시정, 혈세 낭비 없는 과천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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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FAX·
인터넷 등에 의한
고충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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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소관 여부
판단 및 조사 착수
(60일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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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감사의뢰,
조정·중재, 기각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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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예외대상(조례 제 20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제7조에서 정한 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 : 적극행정담당관(시청 본관 2층)
- FAX : 02-2150-1507
- 우편 :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적극행정담당관(본관 2층)
※ 홈페이지 내 고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우편 신청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부서에서 바로 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관련부서로 이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