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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여권재발급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일반여권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 변경)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여권분실신고서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요)

영문성명표기/변경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4.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만 18세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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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임서희
    전화번호
    02-3677-2137
최종 수정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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