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대상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입양지원 대상
입양기관 안내
지역 | 입양기관 | 연락처 |
---|---|---|
서울 | 홀트아동복지회 | 02-331-7000 |
서울 | 성가정 입양원 | 02-764-4741 |
서울 | 대한사회복지회 | 02-552-7420 |
안양 | 동방사회복지회 | 031-442-7750 |
입양의 요건
양친될 자격(입양특례법 제10조)
입양아동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