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시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등
대상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대상아동
경기도 소재 입양기관
소속 복지회 | 상담소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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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 경기상담소 | 031-217-5999 | 수원지 팔달구 |
대한사회복지회 | 경기지부 | 031-877-2849 | 의정부시 |
동방사회복지회 | 안양지부 | 031-442-7750 | 안양시 동안구 |
입양의 요건
양친될 자격 (법제10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입양아동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