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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아동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혈연, 비혈연)
  • 전문가정위탁 : 2세이하(36개월 미만)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가정
  • 위탁부모의 요건(일반/전문/일시 위탁부모 공통요건)
    1. 아동 양육을 위한 적합한 수준의 소득
    2.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일반)
      (※전문은 3명 이내)
    3.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인 위탁부모
    4.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동을 양육,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5.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6.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필수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월 40만원/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8천원 내외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교통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위탁가정 전세주택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
    • 대출한도액 : 수도권 - 12,000만원

국내입양지원

입양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입양기관 안내

경기도 소재 입양기관에 대해 소속 복지회, 상담소, 전화번호, 주소로 구분한 표입니다.
지역 입양기관 연락처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02-331-7000
서울 성가정 입양원 02-764-4741
서울 대한사회복지회 02-552-7420
안양 동방사회복지회 031-442-7750

입양의 요건

양친될 자격(입양특례법 제10조)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인 자
  • 입양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만 18세이하) : 월 20만원/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만 18세이하)
    • 양육보조금 : 중증 627천원(월), 경증 551천원(월)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
  •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 우리시 특수시책
    •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최초 입양양육수당 신청한 달부터 3년간 월 10만원 추가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연장지원 : 만 18세이상 ~ 만 19세이하 아동(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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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유**
    전화번호
    02-3677-2279
최종 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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