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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노인제수당

기초연금 제도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천원 / 부부가구 3,408천원 (2024기준)
  • 지급액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 기초연금제도 안내 : 바로가기

장수축하금

  • 관내 1년이상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생애 1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월동난방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월 5만원 지급( 1, 2, 3, 11, 12월)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지원

장수수당

  • 80세 이상 노인 중 과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월 3만원 지급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독거노인 간병비

  •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달부터 지원가능
  • 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4일째부터 지급하며 연간 최대 27일까지 지원(1일 6만원 상한)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

  •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효행장려금

  •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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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김항원
    전화번호
    02-3677-2264
최종 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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