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0천원 / 부부가구 3,408천원 (2024기준)
- 지급액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
-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 가능
기초연금 제도 안내
기초연금 신청 안내
장수축하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장수수당
독거노인 간병비
저소득노인 사회활동장려금
효행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