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소개
시민옴부즈만이란?
-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 과천시는 2023년 6월 23일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년 1월에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과천시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지방옴부즈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주요업무
- 01 시민권리 구제기능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 지연 등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여 줍니다.
- 02 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능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기능,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의견을 표명합니다.
- 03 민원 종결 기능
-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 등에 대한 종결 처리를 합니다.
- 04 갈등 해소 기능
- 시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게 하여 상호 간 협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와 시민과의 갈등 해소를 이루어 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 법적근거
-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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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적극행정담당관 황태현
- 전화번호
- 02-3677-2077
- 최종 수정일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