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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 안내

공공데이터 제공 목적과 정의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자치행정국장 김진년 02-3677-2021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정보통신과 노시원 02-3677-2087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 범위는 과천시에서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단,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의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위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해당내용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포털사이트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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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노시원
    전화번호
    02-3677-2087
최종 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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