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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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김진년 | 02-3677-2021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정보통신과 | 노시원 | 02-3677-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