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안내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서면접수
- 과천시청 열린민원과 부동산 관리팀(민원실 1번 창구) 접수
- 신고양식에 의한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서면접수)
- 전화번호 02-3677-2704 / FAX 02-2150-1508
전자접수
-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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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박**
- 전화번호
- 02-3677-2704
- 최종 수정일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