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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7.19.)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별로 안내하는 표
건축물 연면적 구분 시행 시점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6만㎡ 이상 2025. 7. 19. 특급 기술자
3만㎡이상 ~ 6만㎡미만 고급 기술자 이상
1만5천㎡이상 ~ 3만㎡미만 2026. 7. 19. 중급 기술자 이상
1만㎡이상 ~ 1만5천㎡미만 초급 기술자 이상
5천㎡이상 ~ 1만㎡미만 2027. 7. 19. 초급 기술자 이상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별로 안내하는 표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 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해임·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보통신기술사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1부
  • (위탁 시)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위탁 시)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관련자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다운로드
  • 제도 안내 상세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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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최**
    전화번호
    02-3677-2302
최종 수정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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