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내
개요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
(법률 제19546호, 시행일: 2024.7.19.)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연면적 구분 | 시행 시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
---|---|---|
6만㎡ 이상 | 2025. 7. 19. | 특급 기술자 |
3만㎡이상 ~ 6만㎡미만 | 고급 기술자 이상 | |
1만5천㎡이상 ~ 3만㎡미만 | 2026. 7. 19. | 중급 기술자 이상 |
1만㎡이상 ~ 1만5천㎡미만 | 초급 기술자 이상 | |
5천㎡이상 ~ 1만㎡미만 | 2027. 7. 19. | 초급 기술자 이상 |
관리주체 의무사항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 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 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해임·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보통신기술사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1부
- (위탁 시)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위탁 시)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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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최**
- 전화번호
- 02-3677-2302
- 최종 수정일
-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