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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제도 설명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란?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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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제출)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2.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1.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2. 우편, 모사전송(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3.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의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3.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해당기관 제출)
      •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4. 제3차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5.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이의신청 사항
        •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6. 처리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자치행정과장 최준영 02-3677-2110
정보공개 담당 총무행정팀장 최훈정 02-3677-2118
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홍현
    전화번호
    02-3677-2116
최종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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