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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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이내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여행목적 달성시 효력이 상실됨
발급대상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발급함.
- 출국하는 무국적자
- 해외 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상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