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이내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여행목적 달성시 효력이 상실됨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이내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여행목적 달성시 효력이 상실됨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발급함.
※ 상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