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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

여행증명서는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1년이내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여행목적 달성시 효력이 상실됨

발급대상

여행증명서는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발급함.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해외 입양자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상기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접수처 : 외교부 여권과,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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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임**
    전화번호
    02-3677-2137
최종 수정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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