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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안내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 검사업무 이행일시 : 2004. 7. 30일
  • 검사권자 : 과천시장
  • 검사신청자 : 건축주
사용전검사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1.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2.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설비공사
  3.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1.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2. 연면적 150m²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포함)
    3.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 약도, 명함 등
  2.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1. 감리결과보고서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1.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2.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3.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3. 기타제출서류
      1.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2.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4. 지능형 홈네트워크
      1. KC인증서
      2. 홈게이트웨이 TTA시험성적서 (KS표준4504)
      3. 월패드 사진
    5. 검사수수료 : 없음
  • 신청장소 : 과천시청 민원실
  •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참고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에대해서 구 분 ,건당수수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건당 수수료
    500m²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m² 이상 3,300m²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m² 이상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문의사항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Tel. 367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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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최승희
    전화번호
    02-3677-2303
최종 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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