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용전검사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안내
사용전검사 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 검사업무 이행일시 : 2004. 7. 30일
- 검사권자 : 과천시장
- 검사신청자 : 건축주
사용전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 전송)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²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포함)
- 공사업등록수첩(사본), 시공장소 약도, 명함 등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감리결과보고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기타제출서류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 지능형 홈네트워크
- KC인증서
- 홈게이트웨이 TTA시험성적서 (KS표준4504)
- 월패드 사진
- 검사수수료 : 없음
- 신청장소 : 과천시청 민원실
-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참고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에대해서 구 분 ,건당수수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건당 수수료 500m²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m² 이상 3,300m²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m² 이상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문의사항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Tel. 367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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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최승희
- 전화번호
- 02-3677-2303
- 최종 수정일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