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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것으로 봄.

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청구

결과통지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기능

제소기간

  • 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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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홍현
    전화번호
    02-3677-2116
최종 수정일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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