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란?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이미지 크게보기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직접방문 청구, 구술청구
- 우편, 모사전송(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해당기관 제출)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3차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 가능(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기능
- 이의신청 사항
-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
- 처리부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
김유리 |
02-3677-2110 |
정보공개 담당 |
총무행정팀장 |
최훈정 |
02-3677-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