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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안내

신고대상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갑질·부조리 행위

갑질·부조리 행위란?

갑질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부조리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과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신고인 비공개 처리됨)

  • 갑질 또는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신고 보상금 지급

  • 갑질 : 신고 보상금 없음
  • 부조리 신고
지급 기준 및 한도액
민원창구 배치 현황을 창구번호, 민원업무명, 소관부서, 담당 전화번호, 비고를 제공하는 표
지급대상지급기준한도액
금품 및 향응수수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30억원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
- 1억원이하 : 2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초과금액의 14%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초과금액의 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행위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을 신고할 경우는 위 각급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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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김태훈
    전화번호
    02-3677-2076
최종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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