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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식

보도자료

과천시,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집중단속 추진

보도자료에 대해서 제목,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자, 내용, 첨부파일 순서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세무과 징수팀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03-20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조치 현장 사진
과천시는 지방세 수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보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조치”라며, “번호판 보관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을 자진해 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모두 낸 뒤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는 위택스(Wetax)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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