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방세 수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보관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보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조치”라며, “번호판 보관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을 자진해 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모두 낸 뒤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는 위택스(Wetax)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